스튜디오 대여 후 고가 가죽 소파에 커피를 흘렸는데 어떻게 배상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 손해배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해당 얼룩을 원상회복화는데 드는 비용은 소송절차에서 감정을 받아 확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시간적, 비용적으로 이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조정신청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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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기 당했었는데 열락 왔는데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을 요구하여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과 조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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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가처분 신청이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접근금지가처분이란 피해자에게 위협·위해를 가한 적 있거나 그럴 만한 우려가 있는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자체를 못하도록 막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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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정확한 법적 나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민법상 성인은 만 19세에 이른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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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추가서류제출. 손글씨로 직접써서 스캔해서 접수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글씨로 직접 써서 접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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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 보면, 판매자가 판매물품의 상태를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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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해킹 당한건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 휴대전화가 해킹당한것이라기 보다는 질문자님과 어머니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전화번호를 변경하거나 스팸신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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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후기모델 계약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하지 않으려면 해당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셔야 합니다.2. "이런저런이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소송외적으로 이를 확보하려면 병원측에 요청하셔서 받아내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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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반소 기간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반소장 제출에 기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무작정 기다리기 힘들다면 재판부에 피고의 반소제출을 독촉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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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접근금지 취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해자,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1. 법원의 종료결정이 없는 한 접근금지처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법리상 종료결정없이 오라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2. 접근금지기간이 2달이라면 경찰에서 연장관련해서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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