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으로 야동 공유하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야동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불법입니다. 채널 지워버리면 걸릴일 없을지는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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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소액 사기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로 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정부24사이트를 이용해야 하나, 실무상 잘 이용하지 않아 우편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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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대한 합의금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합의금을 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진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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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땅이 경매로 넘어가서 다른사람이 샀는데 집 부수고 나가라고하는데 인감 증명서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시면 안됩니다.인감증명서는 질문자님의 의사를 입증해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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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진행 중 변론기일통지서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송달이 안 된상태에서 소가 진행되면, 재판장님이 공시송달절차 진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피고가 송달을 못받은 상태에서 원고마저 불출석하면 재판이 다시 한번 지정되고 해당 쌍불이 지속되면 소취하간주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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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파일을 녹취록 작성 없이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 제출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녹취록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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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파산하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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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이렇게 마무리하고 as요청 중 연락두절 고소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기 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여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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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계약이 만료됐는데 운송료를 주지않고 주겠다고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핫여야 하겠습니다.물류회에서에 일한 내역을 임의로 수정한 것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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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내도 될까요? 돈을안주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문자를 일회성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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