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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코뿔소81
숨고에서 알게되서 열심히할테니 5만원만 더 달라해서 알겠으니 잘해달라고까지했는데 .. 이렇게해서 임대인분이 보증금40만원을 덜 주고있는 상황입니다 .작업비용은 총 57만원이지만 이건 좀 너무한거같아서 이런것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기 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로 보여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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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규 변호사
변호사 박정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형사고소는 힘들어 보입니다.
2. 서로간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니 채무불이행으로 민사적 문제일 것입니다.
3. 혹 사업자라면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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