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좀 봐주세요.어떻게하라는건지요

임대인한테 30일까지 900 만원 입금.이사하라는말인거죠?

제가 궁금한건요.

전세만기일 이사준비 다했는데 새집줬는데 헌집 만들어났다며 7년을 살았는데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복구 문제와 협박 폭력적언어 등으로 전혀 조율이 안대서 일부로 이사를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법원까지 온거구요 임대인은 변호사 까지 선임하면서 얼마나 돈 많이받고싶은지 감도안옴

그런건 다 뭐 그렇다치구 어쩌피 상관없는데요

임대인이 저한테 돌려줘야할보증금을 공탁을 해뒀어요

30일까지 임대인한테 돈안주면 12프로 연이율 붙여 돈주라고하면서 제 보증금 안돌려줄시에대한건 하나도없어서요

그 임대인 인성으로는 불안해서요

만일 제가 30일까지 900만원입금하고

이사가면

제가 공탁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수있는거죠? 인터넷 보니까 상대방이 또 무슨 반대를 하면 또 다시 시일이 오래걸린다거나 그런다는데. 저도 보증금을 빠르게받아야 이사를 갈거아니에요 임대인

너무 싫어죽겠는데 제발 이사 가자고 그래서 참고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 못된심보 보면 또 다른걸로 꼬투리 잡아서 걸고 넘어질려고 그럴까바요 그럼 저는 못받는건가싶어서요 그럼 너무 어이없을거같아서요 돈다주고 이사까지 갔는데 보증금까지 늦게 받게될경우가 생길수있을까요? 임대인이 반대를 하게되면 받아들여질 경우가 있을까요?? 그걸 방지하기위해 제가 신청전에 준비해야될서류는 뭐가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결정문에 따라 6월 30일까지 9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사를 완료하시면 되며, 결정문 제3항에 원상회복비용 등 추가 채무가 없다고 확정적으로 명시되었으므로 임대인이 이유를 들어 반대할 사유는 적어 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해당 금액을 입금하고 집을 비워주는 의무를 다하시면,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 없이 관할 법원 공탁소에 출급 청구를 하여 보증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8조 제1항).

    공탁금을 문제없이 찾기 위해 신청 전에 신분증,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공탁통지서, 그리고 확정된 결정문 정본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공탁규칙 제33조).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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