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정문좀 봐주세요.어떻게하라는건지요
임대인한테 30일까지 900 만원 입금.이사하라는말인거죠?
제가 궁금한건요.
전세만기일 이사준비 다했는데 새집줬는데 헌집 만들어났다며 7년을 살았는데 임대인의 과도한 원상복구 문제와 협박 폭력적언어 등으로 전혀 조율이 안대서 일부로 이사를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법원까지 온거구요 임대인은 변호사 까지 선임하면서 얼마나 돈 많이받고싶은지 감도안옴
그런건 다 뭐 그렇다치구 어쩌피 상관없는데요
임대인이 저한테 돌려줘야할보증금을 공탁을 해뒀어요
30일까지 임대인한테 돈안주면 12프로 연이율 붙여 돈주라고하면서 제 보증금 안돌려줄시에대한건 하나도없어서요
그 임대인 인성으로는 불안해서요
만일 제가 30일까지 900만원입금하고
이사가면
제가 공탁 신청하면 무조건 받을수있는거죠? 인터넷 보니까 상대방이 또 무슨 반대를 하면 또 다시 시일이 오래걸린다거나 그런다는데. 저도 보증금을 빠르게받아야 이사를 갈거아니에요 임대인
너무 싫어죽겠는데 제발 이사 가자고 그래서 참고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 못된심보 보면 또 다른걸로 꼬투리 잡아서 걸고 넘어질려고 그럴까바요 그럼 저는 못받는건가싶어서요 그럼 너무 어이없을거같아서요 돈다주고 이사까지 갔는데 보증금까지 늦게 받게될경우가 생길수있을까요? 임대인이 반대를 하게되면 받아들여질 경우가 있을까요?? 그걸 방지하기위해 제가 신청전에 준비해야될서류는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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