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화 녹음 파일을 녹취록 작성 없이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100% 환불을 약속했던 상대측에서 환불을 거절하고 있어서 민사로 소송을 하려 합니다.
전화 통화 중 100% 환불을 약속했고 이 내용이 녹취 되어 있습니다.
이 녹취 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 하지 않고 usb나 sd카드 등에 담아 직접 제출 할 수 있나요?
혹시 직접 제출이 가능하다면, 일반인이 usb나 sd카드에 담아 제출해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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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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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usb에 담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방 것까지 2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출 후에 녹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녹취서를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 제출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녹취록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