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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페리카나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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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파일을 녹취록 작성 없이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100% 환불을 약속했던 상대측에서 환불을 거절하고 있어서 민사로 소송을 하려 합니다.

전화 통화 중 100% 환불을 약속했고 이 내용이 녹취 되어 있습니다.

이 녹취 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 하지 않고 usb나 sd카드 등에 담아 직접 제출 할 수 있나요?

혹시 직접 제출이 가능하다면, 일반인이 usb나 sd카드에 담아 제출해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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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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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usb에 담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상대방 것까지 2개를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출 후에 녹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녹취서를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 제출할 수 있고, 이렇게 해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재판장이 녹취록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