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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늠름한타조111

늠름한타조111

24.05.02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파일 증거자료로 제출시..

상대방동의없이 상대방과 통화한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시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cctv가없어서 목격자 증거 자료로 제출하는용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화내역을 증거로 제출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본인이 대화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여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하고, 제3자에게 공개한다기보다 증거자료로 제출하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