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얘기 하는 조건 만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매매를 한 것으로 남녀 모두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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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돈부탁사람 때문 스트레스 엄청받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무리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해당 사람과의 단계단절을 각오하시고라서도 명확하게 거절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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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제482조(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를 대위한 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구상권은 민법상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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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채팅중 음란물을 주고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통매음 규정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나이가 어리다는 사유만으로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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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환자 불친절하게 대하는것도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사가 불칠전한 것만으로는 위법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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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특유재산 분할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질문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투자로 인한 채무문 역시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혼사유가 본인(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으로 보입니다)에게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어렵습니다.특유재산은 원칙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나,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위자료는 귀책사유를 보고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저축된 금액을 내야하는 것이라고 특정할 수 없습니다.결혼기간이 3년으로 짧다면 특유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으나, 아예 안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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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에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을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으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프로필 사진을 타인의 것으로 해놓는 행위 자체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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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 위반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법의 위반사항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정보통신법위반이라는 내용만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규정을 위반했는지는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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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가 경비원통해서 자꾸 사람붙잡고 전달할경우 스토킹으로 신고가능할까요? 또한 허위사실로인한 명예훼손여부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1. 2. 위 규정에 따르면, 경비원을 통해 계속 문의를 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신고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3.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계약서를 줬는지 물어보는 행위가 이러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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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특수절도 실형 가능성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사가 위와 같이 말했다는 것은 사실상 실형선고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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