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가 경비원통해서 자꾸 사람붙잡고 전달할경우 스토킹으로 신고가능할까요? 또한 허위사실로인한 명예훼손여부는?

안녕하세요

제가 입주자대표한테 1년전 주었던 원본 계약서를

1년이 지난 지금 안받았다며 저에게 달라고하는데요

(주었다는 녹취. 증거사진이 있습니다)

경비원을 통해서 집에서 나가는 저와 저희가족을 붙잡고 계약서 안받았다고 말을 전합니다.

저희는 처음에 경비원이 물어봤을때 분명히 계약서 줫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입주자대표에게 전했는데도 또 입주자대표가 경비원을 통해서 다시한번 물어보라고 했다고합니다.

경비원은 재차 1번더 물어봐서 3번째 물어본것이고

시킨 입주자대표는 현재까지는 2번 물어보라 시킨 셈입니다

분명 처음에 저희측에서 계약서 1년전에 주었다고 경비원통해 전달헸습니다.

증거가있는데 안받았다 발뺌하니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1. 오늘 이후로 또다시 물어보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나요?

2. 입주자대표를 스토킹범죄가해자로 신고 가능할까요?

3. 허위사실로인한 명예훼손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1. 2. 위 규정에 따르면, 경비원을 통해 계속 문의를 하는 행위가 스토킹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신고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3.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계약서를 줬는지 물어보는 행위가 이러한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