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주자대표가 경비원통해서 자꾸 사람붙잡고 전달할경우 스토킹으로 신고가능할까요? 또한 허위사실로인한 명예훼손여부는?
안녕하세요
제가 입주자대표한테 1년전 주었던 원본 계약서를
1년이 지난 지금 안받았다며 저에게 달라고하는데요
(주었다는 녹취. 증거사진이 있습니다)
경비원을 통해서 집에서 나가는 저와 저희가족을 붙잡고 계약서 안받았다고 말을 전합니다.
저희는 처음에 경비원이 물어봤을때 분명히 계약서 줫다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을 입주자대표에게 전했는데도 또 입주자대표가 경비원을 통해서 다시한번 물어보라고 했다고합니다.
경비원은 재차 1번더 물어봐서 3번째 물어본것이고
시킨 입주자대표는 현재까지는 2번 물어보라 시킨 셈입니다
분명 처음에 저희측에서 계약서 1년전에 주었다고 경비원통해 전달헸습니다.
증거가있는데 안받았다 발뺌하니 스트레스가 심하네요
1. 오늘 이후로 또다시 물어보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나요?
2. 입주자대표를 스토킹범죄가해자로 신고 가능할까요?
3. 허위사실로인한 명예훼손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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