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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2.10.31

경비원에게 매월 상납을 받아는 사람을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한 저를명예회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특정 주민 한사람이 경비원들에게 매월5만원씩과 본인 경조사비를 받아가는 자를 주민과 관리사무소에 알렸더니 저를 명예 회손 죄로 고소를 하겠다는데 가소가 가능 하며 저에게 불 이익 처분이 있을까요?자세한 답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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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평가저하의 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부분에 관한 공익성을 주장하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법은 미묘한 차이에도 결과가 달리 나올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해봐야 하며, 다만 일응 공익을 위한 행위로 판단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