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유출한 관리소장 신고 가능한가요?
아파트 내 경비가 불미스런 일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관리소장이 동의 없이 그 경비원에게 제 연락처를 전달해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태입니다. 경비에게 사과 목적으로 알려준거라곤하지만 심히 불쾌한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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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음에도 그 동의받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