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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yrteudgjw3232d22.11.10

비리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직을 말고 있는데 특정주민이 경비원들에게 매월 돈을 받아간다는 정보를 관리사무소에 알렸더니 돈 받은 특정주민이 저를 고소를 했다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소문을 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대처할 방법이나 그 사람이 저를 고소를 할수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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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리사실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행위가 처벌대상인 행위가 될 수는 없겠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명예훼손 등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비리사실을 알려 공론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공익성이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질문자님은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