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Piyrteudgjw3232d
Piyrteudgjw3232d23.10.13

안녕하세요 모욕죄 .명예회손 으로 고소장을 접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 하세요 저는 아파트 동대표 부회장 직을 믿고 있습니다 주민이

저에게무척 심한 욕을 하여 명예에 회손도 많았으며 모욕도 상당히 받았아서 도저히 참을수가 없는데

고소를 잘못 하면 오히려 역일수가 있던데요 확실 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우선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시고

    해당 내용들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거쳐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그 요건이어서

    1:1 상황에서 말한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잘못하면 엮인다는 것이 무고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을 명확히 하려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하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 후에 고소장 작성 후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정확한 모욕죄, 명예훼손의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해당 증거에 기한 고소를 하여야 상대방이 무고죄나 추가 문제 삼는 점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를 하시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명예훼손을 하고 모욕한 사정을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녹음파일이 있다는 등 증거가 있으면 가장 좋겠으나 없다면 적어도 다수의 증인들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엮일 수 있다고 하시는 것은 아마도 무고죄를 말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할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신고하시지만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