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와이프명의고 협의이혼이면 아파트는 와이프것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시에 재산분할부분은 별도로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 합의하지 않았다면 명의가 와이프쪽이라도 다 줘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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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의 위임장이 법적효력을 가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첨부된 파일상의 위임장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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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물걸에 걸려 넘어져 다치면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게 주인에게 배상청구를 하려면, 그에게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바닥 놓여있던 물건에 걸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상책임 여부 및 비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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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후 2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3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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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법원에서 철거명령이 떨어지면 건물을 정말 철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법원의 판결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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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자동차에 같이 탑승했는데 다른 자동차 과실로 반려 동물이 죽었으면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다른 자동차의 과실로 반려동물이 죽었으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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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샵 업무상과실치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상과칠치사는 "사망"의 결과가 있는 경우에 가능한바, 기재된 내용상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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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은 3연임까지만 가능한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임이기 때문에 퐁당퐁당 당선이면 연임이 아리날 3번 초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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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형사 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재판절차는 처음에 인적사항 확인 및 혐의에 대한 인정여부, 증거에 대한 동의여부를 확인한 뒤, 부인하는 경우에 증거조사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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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의처증, 의부증은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는바, 의처증 또는 의부증도 이러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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