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적으로 의처증, 의부증은 이혼 사유가 되나요?
의부증, 의처증으로 인한 가정 내 갈등과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상담을 통해서 개선 여지가 있나요?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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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처증 이나 의부증의 심각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상대 배우자가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파탄 상태에 놓여있다든지, 의심을 빌미로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어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는바, 의처증 또는 의부증도 이러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