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이나 의부증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의처증이나 의부증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개인적으로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신뢰도가 다 떨어진 상태이기도 하며 부부 둘다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
이런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의처증이나 의부증도 일정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의처증·의부증은 그 자체가 민법상 열거된 이혼사유(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에는 직접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의처증·의부증으로 인해 부부 간의 신뢰가 파탄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판례의 태도
법원은 정신적 질환이나 성격적 문제라도 혼인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회복하기 어렵다면 이혼을 인정합니다. 실제로 의처증·의부증으로 과도한 의심, 폭언·폭행, 일상적 간섭 등이 반복되면 정신적 학대에 해당하고, 혼인 파탄 사유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중요한 판단 요소
단순한 의심이나 불화 수준인지, 아니면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여 혼인의 본질적 기초가 무너졌는지가 핵심입니다. 예컨대 상대방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통제하거나, 근거 없는 외도 의심으로 가정생활이 파괴되는 수준이라면 이혼사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무상 조언
이혼 소송에서 이를 주장하려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문자·녹취·진단서·주변인 진술 등으로 구체적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치료 거부로 개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함께 입증하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의처증·의부증은 단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나, 그것으로 인해 정상적 부부생활이 파탄 난 경우에는 충분히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의처증이나 의부증도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충분히 이혼사유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이혼사유가 되는지 아닌지가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처증이나 의부증 역시 전형적인 이혼 사슈에 해당하고 관련 이혼 판결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 상대방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였지만 실제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유책사유가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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