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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후보자
아하

법률

회생·파산

베어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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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이후 2년이 거의 다 되어가는데....?

임금체불로 회사를 퇴직한 이후, 2년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대표와 연락이 되고 있기에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다음주 준다, 다음달 해결하겠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본인은 탓하는 목소리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2년이 지나면 면책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직 1개월 정도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해 놓아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시 노동부에서 임금체불확인서도 받았고, 소액체당금도 신청해서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못 받은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3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 소송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곧 시효로 소멸 할 수 있으니 미리 가압류나 보전 조치 , 소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