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골이도 이혼의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란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단순히 코골이로 수면을 방해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나, 이러한 행위가 기반이 되어 부부간 신뢰가 파탄되었다고 볼수 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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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증거없이 거짓말 탐지기로만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있어서의 엄격한 허용기준에 따라 증거능력이 만일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 검사 즉 감정의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데 그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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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당했습니다.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도 같이 진행해야 상대방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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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분실하고 파출소에 맡겨졌을때 잃어버린 사람한테 전화를 안해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기재내용처럼 신분증으로 신원조회를 하여 선제적으로 연락을 주는 시스템이 구비되면 좋으나, 현재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그러한 시스템이 매뉴얼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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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접수번호 민원제기 처리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접수가 완료된 것이고, 신고접수 이후에 신고인에 대한 조사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위 문자 안내에 따라 상대방은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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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시 미반납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본적으로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이 있고, 대출로 인한 이자 등은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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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동의없이 대화 녹음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다만, 해당 녹음을 주변인들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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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일때 한 행위가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판단기준시점에 관하여 보면 10세 이상의 기준시점은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행위시, 우범소년에 대하여는 처분시(법 제 38조 제2항)를 기준으로 합니다.따라서 촉법소년일때의 행위가 나중에 걸린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판결시 기준으로 성인이라면 보호처분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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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되는 사안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은 추상적인 판단에 따른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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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에 이혼하신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 이신데 수급비안끊길려면 몰래몰래만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원에 질문자님이 아들이라는 것을 숨기느냐 여부러 수급비가 곧바로 끊기는 것이 결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지속하여 어머니를 만나고 있다면 구청 담당공무원은 부양의무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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