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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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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시 미반납으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은 통해 제가 보상받는 금전적인 손해는 보증금의 연 12프로 이자 외 무엇이 있나요? 변호사 선임비용 및 대출이자 등도 배상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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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일정 부분 추후 승소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반환 받을 수 있겠습니다.

      기타 지연 손해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하셨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경우는 주택을 먼저 인도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비용 등)이 있고, 대출로 인한 이자 등은 임대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