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 끝나고 손해배상 할수있나요?

지금소송에 이겼고 원금은 받고 있는중입니다

연 12프로 및 소송비용까지 다 줘라고판결났는데 이돈을 다받고 손해배상청구소를 가능하지 알고싶어요 저거때매 본의 아니게 대출해서 전세금을 처리했었거든요

원금이 4천중에 아직 1700남았구 이거다포함한 이자및소송비용이 300정도구요 총 2000더받으면 끝나는문제지만 혹시 이때까지 받았던 피해를대해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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