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사한번 여쭤볼께요ㅠ 민사소송 궁금합니다
870만원으로 민사소송중입니다 320만원은 민사소송중 상환하였고 재판날짜 잡히기전에 상환했습니다 550만원 남은상태인데 패소할시 제가 부담할금액이 550만원과320만원은 상환하였으니 550만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만 주면되는건가요 원고가 의뢰한 채권추심수수료는 저랑은 상관없이 원고가 부담하는게 맞는지요? 제가 낼비용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금액은 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으나 기본적으로 남은 금액인 55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시면 되며,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소정의 소송비용까지는 부담하셔야 합니다(약 90~100만원 수준).
채권추심수수료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사설업체를 사용하여 추심이 진행되었던 부분을 말하신다면 이 부분은 질문자님이 부담하실 비용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원고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20만원을 상환할때까지 발생한 870만원의 이자도 부담을 해야 하고, 원고가 의뢰한 채권추심수수료는 그의 계약에 따른 금액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