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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자연지원금에 대한 소송이 가능한가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하겠다고 해서 다행히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증보험금 반환 신청은 가능할것 같은데 그 기간동안 발생한 자연지체금에 대해서는 소송 및 지불 요청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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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시 그 보증보험 신청 사이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도 원칙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보증보험으로 반환받는 경우 그러한 이자나 지연손해부분까지 대위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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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임차인이 반환을 선제적으로 해야 지연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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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인도해주고 청구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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