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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하겠다고 해서 다행히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보증보험금 반환 신청은 가능할것 같은데 그 기간동안 발생한 자연지체금에 대해서는 소송 및 지불 요청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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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시 그 보증보험 신청 사이에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도 원칙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나, 보증보험으로 반환받는 경우 그러한 이자나 지연손해부분까지 대위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확인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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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바, 임차인이 반환을 선제적으로 해야 지연이자청구가 가능합니다.
4.0 (1)
최성표 변호사
최성표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인도해주고 청구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