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보험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했는데
전세금 돌려 받을려고 보험 청구해놓은 기간동안 이사를 못가서 금전적손실을 봤다면 손해배상요구를 할수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손해는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지연으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손해 항목으로는 임시 거주지 비용, 추가 이사 비용, 보관 창고 비용, 추가 교통비 등이 있으며, 이는 전세금 미반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으로 전세금을 이미 돌려받았다는 점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된 손해가 이미 보전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더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발생한 추가 비용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