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 주장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 그 권리행 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 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b가 위조된 문자를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a가 증명한다면 b의 위조된 문자에 의한 욕설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부분이 기각되고, 폭행부분의 위자료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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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위와 정당방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방위행위는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는 경우를 '과잉방위'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행위 중 불인정 사유가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잉방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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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엗대한질문입니다{잘확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폭행죄로 처벌되며,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처벌에 필요한 서류는 위 폭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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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저격글 명예훼손 or 모욕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댓글의 내용과 시간, 게시물의 내용과 시간을 대조해봤을 때 질문자님이라는 점이 확실하게 인정이 되고, 해당 내용상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2. 질문자님의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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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본명을 밝힌 이후의 질문자님의 행위만으로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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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싸워서 사건접수 한거 대략 언제쯤 판결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이 나려면 수사종결부터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사재판까지 가려면 적어도 3개월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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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밝힌 것이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는바, b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알려주었다면 이 역시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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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건에 대해서 궁금한게 잇어서 질문드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조항이 조항당시의 상간남에 한한다고 해석된다면 소송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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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자사기?? 같은걸 당했는데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관을 통해 잡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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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채팅 (귓속말 등) 에서 상대방이 욕설을 하였을 때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려면 죄가 성립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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