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익명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밝힌 것이 고소가 되나요?
제가 카페에 있다가 같은 대학교의 다른 과 학생(A)가 신천지 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해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OOO 학과 OO 학번 신천지이니까 조심하세요 라고만 게시글을 작성하고 A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학과와 학번만 말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떤 사람(B)가 쪽지(1:1 채팅)로 자신의 이름과 학번 학과를 밝히면서 자신이 A의 지인인 것 같아서 그러는데 초성을 알러줄 수 있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A의 성씨만 알려주고 끝냈는데 B가 저에게 A의 초성이 OOO가 맞냐고 물어서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B가 A와 인스타 친구가 돼있어서 정말 지인이라고 판단하고 그 사람이 맞다고 말해줬습니다.
알려주고 나니 갑자기 저에게 A가 신천지가 맞다는 증거있냐면서 이거 허위사실유포와 개인정보유출이다라고 하면서 범죄라고 겁을 줬는데 이게 범죄로 성립이 되나요?
1:1 채팅으로 B가 A의 초성을 물어서 맞다고 한건데 공연성이 성립되어 고소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는바, b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알려주었다면 이 역시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