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피해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형사건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부에 대하여 부정되어 불송치결정이 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법리상 별개이나 상호 사실상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의신청과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위 형사건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라면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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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직거래에서 속았습니다. 형사고소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직거래과정에서 확인을 권했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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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05조 2항 처벌 수위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의제강간은 초범이라도 처벌수위가 높아 실형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보통 미성년자의제강간사건은 피해자의 부모가 개입하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합의의사가 있더라도 합의금을 천만원단위 이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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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없는 공간에서 그의 험담을 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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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소에 있을때 고소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피고소인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안 받으면 거주지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수사관이 우편을 보내거나 찾는 것을 예방하려면, 선제적으로 관할경찰서에 질문자님이 현재 군입대한 사실을 우편, 전화 등으로 알리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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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은 양자의 처벌규정 자체를 달리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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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에서 배우자 주소를 열람요청했는데 안된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주소열람이 제한되었다는 것은, 가정폭력피해로 인한 제한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정보가 제한된 이상 질문자님이 소송외적으로 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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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차단하였다는 것은 명백하 거절의사를 표시한 것인바, 그럼에도 다른 계정을 만드는 방식으로 연락을 한다면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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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증인 출석 후 증인여비가 아직 미지급 되었습니다.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재판 증인여부는 법원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면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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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숙박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그대로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호텔측에서 주장하는 위약금액을 전제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문자님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인 10%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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