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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무희새268
8.21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증인 여비 서류에 서명도 하였으나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문구는 없었는데 여전히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별도의 연락을 받은 적도 없구요. 혹시 증인 여비가 언제 지급되는지, 미지급되었다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증인에게는 당일 증언을 마친 후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받지 못하신 경우라면 법원에 전화하시어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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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증인여부는 법원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보시면 지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