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형법 제317조 제2항),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사자의 자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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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살인을 저질러도 가석방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살인을 저질러도 가석방이 되는 것은 무기징역의 경우에 가석방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 인함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현재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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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일은 변호사나 피고인이 변경 신청을 할수 있지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고기일이 늦춰진다고 피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습니다. 보통 판사가 해당 선고기일에 판단이 어렵다고 생각되면 기일을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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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같으면 결혼을 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제도를 동성동본금혼제라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을 받아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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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족보 거래 사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신고를 해도 됩니다. 족보거래가 불법인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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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두명이 연인이라면 특정성 요건은 충족할 수 있으나, 연인이라는 관계로 인하여 공연성 요건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한 말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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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족보를 무료로 배포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대학족보가 대학 시험문제를 만든 교수의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이는 무단배포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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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으로 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단순히 신고하겠다는 발언은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2. 네.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인적사항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4.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이미 한번 고소취하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재고소가 어렵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5.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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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 통매음 무혐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판시에 비추어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방향으로 무혐의처분을 목표로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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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이라는 커뮤니티에서 댓글로 쌍욕을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온라인 상에서의 발언 내용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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