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될 수 있을까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 두명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3명이서 한 팀)
상대방이 저를 건드렸고 제가 욕설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명이서 커플인것 같았구요(아이디가 둘 다 서로 이름이 들어가 있었음)
상대방이 저에게 생리하냐? 라고 물었고 상대방 아이디가 이름이길래 생리는 oo이가 하는 거 아님? 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싸보이네 뭐네 하면서 욕설을 하길래 저는 상대방의 아이디를 두명 다 말하면서 너네도 둘이 커플이면서 그렇게 욕하는 거 보면 수준보인다 라는 식으로 같이 욕설을 했지만 상대방이 제게 특정성 성립이 된다고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그 둘이 제게 욕 할 땐 제 아이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언급 하였고 그 둘이 같이 게임을 하므로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되는 것 같은데 고소요건이 성립 될까요? 그리고 만약 된다면 저 둘이 제게 한 말은 쌍방으로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