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될 수 있을까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 두명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3명이서 한 팀)

상대방이 저를 건드렸고 제가 욕설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명이서 커플인것 같았구요(아이디가 둘 다 서로 이름이 들어가 있었음)

상대방이 저에게 생리하냐? 라고 물었고 상대방 아이디가 이름이길래 생리는 oo이가 하는 거 아님? 이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싸보이네 뭐네 하면서 욕설을 하길래 저는 상대방의 아이디를 두명 다 말하면서 너네도 둘이 커플이면서 그렇게 욕하는 거 보면 수준보인다 라는 식으로 같이 욕설을 했지만 상대방이 제게 특정성 성립이 된다고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그 둘이 제게 욕 할 땐 제 아이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언급 하였고 그 둘이 같이 게임을 하므로

공연성, 특정성이 성립되는 것 같은데 고소요건이 성립 될까요? 그리고 만약 된다면 저 둘이 제게 한 말은 쌍방으로 인정이 안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게임상에서는 닉네임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며 설사 그 닉네임이 이름이라고 해서 신상이 특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상대방이 커플이라고 해도 그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커플관계이므로). 따라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두명이 연인이라면 특정성 요건은 충족할 수 있으나, 연인이라는 관계로 인하여 공연성 요건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한 말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