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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치성
기치성22.12.12

피파 게임 내 통매음 성립될까요?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피파 게임을 하던 도중 게임이 매칭이 되었습니다

매칭이 되자마자 상대방이 저에게 "병신아 싸가지 존나 없네" 라고 욕설을 하였고 저 또한 "니 엄마 ㅋㅋ"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느금마 창 녀ㅋㅋ"라고 성적 발언을 하였고 전 "통매음 딱 대 ㅋㅋ" 라고 고소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유부녀 보@지 질내사정" "느금마 꼬걸의 엄마" "느그애비꼬걸의 제왕" 맨홀에다가 자지 박다가 교통사고나서 뒤짐" "느금마 창녀 걸레보지"

"느금마 안에 마냥 잘들어가노" 라고 여럿 성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고소를 해보라고 하였고 저는 이미 여러차례 통매음을 고소해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사과할지 말지 잘 생각해보라고 마지막으로 채팅을 보내고는 대화를 끝냈습니다 1대1상황에서의 이정도 내용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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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위 기재된 상대방의 발언내용 자체를 보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통매음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게임과정에서 욕설을 주고받던 중 위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이라면 성적 욕망 등의 유발목적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려는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충분히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