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 성립하는지 봐 주세요 !!

피파 1대1 중에

상대방이 골을 넣고 좋아하면서 자기는 티어가 세미프로인데 넌 어디냐고 해서 왜 저러나 싶어서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게임을 멈추고서는 대답하라면서 계속 도발을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저는 니애미ㅂㅈ요 딱 한 마디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제가 봤을때 성적욕망이나 성적행위묘사가 전혀 없는데 이런 경우도 통매음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나요? 좀 억울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 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 대화 중이었고 상대방의 무시와 도발에 어쩔 수 없이 순간적으로 성적인 단어를 언급하셨을 뿐으로 말씀하신 경우라면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도발을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상대방과 말다툼도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 접수 자체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가능하고 그 경우 혐의를 다투어 불송치처분을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