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골을 넣고 좋아하면서 자기는 티어가 세미프로인데 넌 어디냐고 해서 왜 저러나 싶어서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게임을 멈추고서는 대답하라면서 계속 도발을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저는 니애미ㅂㅈ요 딱 한 마디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제가 봤을때 성적욕망이나 성적행위묘사가 전혀 없는데 이런 경우도 통매음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나요? 좀 억울하네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 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