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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거 통매음 성립하는지 봐 주세요 !!

피파 1대1 중에

상대방이 골을 넣고 좋아하면서 자기는 티어가 세미프로인데 넌 어디냐고 해서 왜 저러나 싶어서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게임을 멈추고서는 대답하라면서 계속 도발을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저는 니애미ㅂㅈ요 딱 한 마디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제가 봤을때 성적욕망이나 성적행위묘사가 전혀 없는데 이런 경우도 통매음으로 고소장이 접수 되나요? 좀 억울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기재된 발언 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1 대화 중이었고 상대방의 무시와 도발에 어쩔 수 없이 순간적으로 성적인 단어를 언급하셨을 뿐으로 말씀하신 경우라면 성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도발을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상대방과 말다툼도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소장 접수 자체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가능하고 그 경우 혐의를 다투어 불송치처분을 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