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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살인을 저질러도 가석방이 되는 거죠?

요즘 법을 보면 조금 이상한 거 같은데요 무기 진영이라 해도 20년 정도 형을 살다 나오면 석방이 된다고 하는데 왜 살인을 저질러도 가석방이 되는 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살인을 저질러도 가석방이 되는 것은 무기징역의 경우에 가석방을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 인함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현재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만약 가성방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사형선고는 법원에서도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 법무부에서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