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집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어떤 범죄자가 살인미수로 들어가서 무기 받고 20년 복역 후 출소한 다음 피해자는 의식불명으로 지내다가 출소 후 사망했을때 살인으로 다시 죄를 물을 수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다시 살인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살인미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같은 범행행위에 관해서는 일사부재리, 기판력이 미치고,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법원이 면소판결을 해야 합니다(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상해 사건 확정 후 피해자가 2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뒤늦게 사망한 경우에도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사망 결과 부분에까지 미친다고 보는 판례 취지가 있어, 살인미수 확정 후 같은 피해자가 그때의 상해로 사망한 경우도 재기소는 면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즉 살인미수로 기수되어 공판(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검사가 공소장을 살인 또는 상해치사로 변경해 다툴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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