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 '농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농지법령상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 '농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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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령상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농지법」 제20조제6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1조).-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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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축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지법령상 '농업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농촌에서 소가축 등 80두를 사육하면서 1년 중 15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은 농지법령상 '농업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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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수 있는 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부동산원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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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관련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2]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판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에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위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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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국군의 파견 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헌법재판소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마814 전원재판부가.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결정은 그 문제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민의 대의기관이 관계분야의 전문가들과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 헌법도 그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고 국민에게 직접 책임을 지는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그 권한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국회로 하여금 파병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제 통치구조 하에서 대의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그와 같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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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방법과 비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법원에 민사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면 됩니다.답변2. 적극적 손해(치료비), 소극적 손해(피해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정신적 손해(위자료)입니다.답변3.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답변4. 민사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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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이 영치품인 티셔츠 사용을 재소자에게 불허 하게 되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2002. 5. 28. 마산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송부되어 온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에 대하여 한 영치품 휴대 불허 행위행위에 대하여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8. 5. 선고 2002헌마462 결정).따라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신청을 하면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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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4년 형을 받고 3심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 피해자 쪽에서 합의해 주면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더라도 이미 판결문의 주문이 변경되지 않는 한 감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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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제출한 사직원은 의원 면적처분이 있을때까지 철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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