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장이 영치품인 티셔츠 사용을 재소자에게 불허 하게 되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교도소장이 영치품인 티셔츠 사용을 재소자에게 불허 하게 되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인가요? 헌법소원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2. 5. 28. 마산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송부되어 온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에 대하여 한 영치품 휴대 불허 행위행위에 대하여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8. 5. 선고 2002헌마462 결정).

      따라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신청을 하면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