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2. 5. 28. 마산교도소장이 청구인에게 송부되어 온 단추 달린 남방형 티셔츠에 대하여 한 영치품 휴대 불허 행위행위에 대하여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가능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2. 8. 5. 선고 2002헌마462 결정).
따라서 위와 같은 구제절차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신청을 하면 각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