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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교도소장이 수용자에게 전달되는 우편물을 열람해볼수 있나요?

교도소장이 수용자 앞으로 법원, 검찰, 그 외 수용자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우편물이 배달이 되었을 때,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고 곧바로 수용자에게

전달을 해주는지?

우편물을 개봉해서 내용물을 열람하고 수용자에게 주는지?

이러한 내용도 우리나라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지?

우리나라 국민에게는 여러가지 기본권이 있는데, 그 기본권에도 저촉이 되는 항목이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신개봉행위는 법령상 금지되는 물품을 서신에 동봉하여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43조 제3항 및 구 형집행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수용자에게 온 서신의 봉투를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행위로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수형자의 기본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