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이사 후 바퀴벌레가 너무 나와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전세금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의 중도해지에 대하여 조건없이 동의를 했다가 이를 번복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전 조건없이 동의한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합의해지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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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업무방해 형사소송? 고소대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대리를 해야 검사의 기소가 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형사소송을 하겠다는 말이 결국 고소대리를 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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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연체빚 분할상환하는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카드사와 협의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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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 소송중 원고 사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머니가 사망하는 경우, 이후 지정되는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은 양육대상자인 자녀로 보이는바, 자녀가 양육비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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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취하해도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해도 사건종결없이 수사진행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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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봉을 구입하여 지참하고 다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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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형의 상해죄로 인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피해정도, 정상자료를 참작했을 때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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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및 일대일대화창 모욕적인 발언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커뮤니티의 모욕적인 글도 고소가 됩니다. 다만, 일대일대화창은 공연성 결여로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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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물건을 받는다고 하여 고소취하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물건을 받고도 합의가 가능합니다.단순히 과한 합의금을 제시한다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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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채무가 합쳐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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