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일부 변제에 의한 승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에 kt 통신사 휴대폰을 쓰는 상황에서 통신회사 Kt에 1억의 빚이 있고 그 채무계악이 휴대폰 계약과 합쳐져있다면, 휴대폰 요금을 낸것이 나머지 1억에 대해 소멸시효 승인의 효과가 있나요,
그리고 계약이 합쳐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승인 효과가 있나요,
다수채권에서 일부 채권에 변제를 하여도 나머지 채권에대한 소멸시효 승인이 가능하다 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채무 계약 두개가 합쳐지는게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둔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9745 판결), 채무가 합쳐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