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서해 피격 사건 무죄 판결
아하

법률

민사

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

소멸시효 승인에 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통신회사 KT에 1억원의 빚이 있고 KT 회사의 휴대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때

1억원의 채무 계약과 휴대폰 요금 계약이 한개의 채무로 결합된 경우, 휴대폰 요금을 낼때마다 승인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이 인정되는건가요?

액수의 다툼이 없으면 일부 금액에 대한 변제가 전체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억원의 채무 계약과 휴대폰 요금 계약이 한개의 채무로 결합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일부변제는 전체 채무에 대한 승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별개의 채무인 상태에서 휴대폰요금을 내고 있는 것만으로 다른 채무에 대한 승인까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