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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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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마음대로 계약을 합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한명의 채권자와 2개의 계약을 맺게 되었을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별도의 고지없이 마음대로 계약을 1개로 합치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계약을 합치는 것은 계약내용의 변경인바, 이는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로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일방이 계약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2개의 계약을 임의로 합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