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사이다오미자차
사이다오미자차

한 채권자에서 두개 이상의 계약을 하였을때 소멸시효 중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한 채권자에게서 돈을 빌려 계약A,계약B 총 2개의 계약을 하였다고 가정하였을때

채무자가 계약 A에 대해 소멸시효 중단요건인 승인에 해당하는 행위(돈을갚겠다는 의사표현등) 을 하면

계약 B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요건인 승인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