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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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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500만원을 빌렸을때 채권자가 매달 독촉장을 보내며 2만원을 갚으라고 하고 제가 그것에 동의한다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 승인에 해당되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는 부분은 채무의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채무의 일부에 대해 변제를 하거나 인정하는 경우 전체 채무에 대한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경우 처럼 애초 상대방이 전체 채무 중 일부에 대한 변제만을 독촉하는 상황에서 그 독촉된 채무 범위에서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만 승인이 되고, 전체 채무에 대해서 승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