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2023년 2월에 채무자에게 1억 500백만원을 받기로 하고 공증문서를 작성했습니다. 채무상환일은 4월 30일 이구요. 그런데 지금까지 8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아직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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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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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문서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공증을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정증서를 이미 작성하였다면, 상대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