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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라마카크273
러블리한라마카크27321.01.23

공증 후 상환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원금은 2년 후 상환예정이고,

이자는 다달이 주기로 약정했으나

지키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어떤 행위를 취할 수 있나요?

2년동안 기다리기만 하는건가요?

만약, 2년후 강제집행 시에 채무자 앞으로 재산이 0일 경우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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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1. 우선 금전상환 기한이 2년후이고 이자지급이 연체되지 않는 이상 대여자가 별도로 공증을 받은 계약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이후 차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강제집행에 착수할 경우 채무자 앞으로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 절차가 무의미 합니다.

    그나마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사해행위)를 했다면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시킨다음 이를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이 선택하기에는 어려운 소송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신 것인지 모르겠네요.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여 원금의 상환을 촉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을 한 차용증이나 기타 계약서가 있다면 공정증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해 볼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실제 채무자가 집행할만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크게 실익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미리 보전조치(가압류 등)을 해 놓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강제집행시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내용에서 정해진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별도 기재가 없다면 그에 대한 민사청구가 별도 가능합니다.

    2년뒤에 채무자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사라지게 되므로, 그 전에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