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보증계약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민법 제428조의2에 따르면 보증은 그 성질상 부종성을 가지므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부만 보증하기로 하는 일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전부 보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증 계약은 채권자(A)와 보증인(C) 사이의 계약입니다. 채무자(B)는 보증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B와 C 사이의 일부 보증 계약은 A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B와 C는 A의 동의 없이 일부 보증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부만 보증하기로 하는 일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전부 보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