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멸시효 승인과 판례 소급적용에 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소멸시효 승인에서 대법원 판례상, 다수 채권 존재시 특정채권을 지정하지 않고 돈을보내면 모든채권에 승인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특정채권을 지정하고 돈을보내면 그 1개의 채권만 승인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에 질문이 맞다고 가정시, 훗날 판례가 바뀌어서 특정채권을 지정하고 돈을보내도 다수의 독립된 모든채권에 승인효과가 있다고 판례가 바뀌어 소급적용되면(판례는 소급적용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전에 A,B 두개의채무관계에서 A를 지정하고 A에만 돈을 보내고,B에는 돈을 보내지않아 B의 소멸시효가 만료된경우 바뀐 판례에 따라 B의 소멸시효가 부활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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