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고소 웹툰 불법 유포 수정후 다시 질문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혐의인정여지가 있어 처벌될 수 있으며, 형사종결전에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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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는 공증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증이 없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며,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이하면 됩니다. 온라인 계약을 통해서도 전자서명에서 당사자 인증이 된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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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피고소인 상태이지만 피의자는 아닌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합의요청을 했다는 것인바, 합의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정한 이상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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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하다가 해당 내용으로 채팅친게 고소가 되나요?(패드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고아임"이라는 발언 내용은 문제될 수 있으나 신상정보를 밝히기 전이라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렵고, 이후 이루어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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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피해자가 형사고소보다,민사진행 우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을 우선으로 할 수 있고,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승소후에 강제집행을 할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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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사기 알리고 싶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 성립문제가 발생하는바, 해당 글을 작성하는 목적인 공익성을 가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ㅈ가성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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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고지중 변호인선임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알려주는 것이 미란다원칙이지 경찰관이 선임을 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연락해야 하며, 수사단계에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가 아니라면 국선변호인 신청은 어렵습니다.경찰서에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것이라면 동행거부가 가능하나, 현행범체포가 되었다면 변호인선임권을 가지고 동행을 거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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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자의 명찰 색깔이 다른 이유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구별됩니다.노란색 - 관심 대상 수감자파란색 - 마약 범죄 수감자빨간색 - 사형 확정 수감자흰색 - 그외 미결수, 기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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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휴대폰 액정이 깨졌는데 제과실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분명히 잡는 것을 확인했다는 전제하에 질문하고 있는바, 이러한 전제라면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질문자님의 주장이고 입증자료가 없다면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50%정도의 비율로 과실비율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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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법리상으로는 유리한 판단사유가 되지 않으나, 판사에 따라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유리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명의를 돌려놓았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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