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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뱀눈새286
재빠른뱀눈새28623.08.10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고소 웹툰 불법 유포 수정후 다시 질문 합니다

웹툰 회사로부터 제가 유포한것이 아닌데 불법유포를 하였 다고 형사고소가 들어왔습니다 알아보니 제가 타인한테 계 정을 판매한적이 있었고 불법적인 사용인지는 인지 하지 못 하고 판매를 한상황입니다

3달전 5월초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사건번호로

현재 조회를 해보면 피의자 신분이 아니리고 나옵니다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합의 하면 끝날까 싶어 합의 요청 도 했으나 웹툰 회사측에서는 합의 거절을 한 상황입니다 조사받은지 3달이 지났는데 저힌테 계정을 구매한 사람을

특정은 했지만 2달째 타지역으로 조사 협조 요청만 한다고

하고 진행되는게 없습니다 이럴경우 나중에 제가 피의자 신

_ 분으로 형사처벌 받게 될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사건 종결이 안된상태에서 저한테 민사소송이 들어 오면 어떻게 대응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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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위의 사실만 놓고 보면 바로 피의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지속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혐의인정여지가 있어 처벌될 수 있으며, 형사종결전에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질문자님은 질문자님이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