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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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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는 공증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나요?

모두싸인과 같은 온라인 계약은 효력이 없는것인가요?

혹시 온라인 계약을 통해서도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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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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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는 효력은 온라인계약에도 효력이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본인의 의사로 서명했다는 전제하에서는요.

    공증 중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되기에 일반 금전소비대차계약서하고는 다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이 없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며, 양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이하면 됩니다. 온라인 계약을 통해서도 전자서명에서 당사자 인증이 된다면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이란 것은 어떤 형식도 필요 없으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로 어떤 계약을 했음을 공적으로 증명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공증이 없어도 당사자의 의사로 어떤 계약을 했다면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지 법적 분쟁상황에서 그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진 계약이라도 그 자체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실이 확인될 수만 있다면 법적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비대차 계약서의 경우 공증까지 받으면 더 확실하겠지만

    공증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 계약을 통해서도 계약 내용을 확인 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차용증이나 소비대차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들도 많은데

    거래내역과 빌려달라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녹취나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서도

    대여사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증을 받으면 대여사실 입증에서는 확실한 방법이 되며

    나아가서 소비대차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둔다면

    추후 판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증명해주는 방법이 계약입니다.

    따라서 전자계약도 계약으로서 효력이 당연히 있습니다.

    더불어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공증인이 작성한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가 담긴 공정증서의 경우 추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명확하게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이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