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계약서 대신 온라인 약관 동의로 계약을 대체할 수 있나요?
서면 계약이나, 온라인 계약이 어려운 경우에는
약관동의로 계약을 맺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A 서비스를 '가' 와 '나' 회사가 함께 제공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역할/책임 등을 약관에 명시 후,
이용하는 `다` 고객이 A서비스 신청 전 약관을 동의함으로써 '가' 와 '나' 회사 두곳과 계약을 맺었다고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관과 계약서는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즉 일방이 다수의 고객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 바로 약관입니다.
다만 온라인 계약이 아니라면 그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다라는 고객에게 설명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①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9.>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3. 29.>
1. 여객운송업
2.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3. 우편업
4.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③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