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용약관이 분리될 경우 약관 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앱 서비스 운영 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문의하게된 배경
기존에 저희 서비스에서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한다"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겠다" 2가지의 내용을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라는 이름의 하나의 약관에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별개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을 인지하고, 두 개의 약관으로 구분하여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문의사항
그렇다면, 저희 회사는 기존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약관에 동의한 회원에게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기존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약관에 포함된 내용이니, 이미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도 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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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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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별개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에서 기존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추가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